특이사항 |
'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모집안내
1. 모집학과(학부) 및 인원
가. 모집학과(학부) : 작물생명과학과, 동물생명과학과, 산림자원학과, 원예학과, 식품
과학과, 동물소재공학과, 컴퓨터공학부, 건축학부, 토목공학과, 조경학과, 기계공학과,
전자공학과, 환경공학과, 인테리어재료공학과, 메카트로닉스공학과, 미생물공학과, 자동
차공학과, 아동가정복지학과, 산업경제학과, 회계정보학과, 영어정보학과, 벤처경영학
과, 전자상거래학과 등 23개학과(학부)
나. 모집인원 : 총 입학정원의 2%, 해당학과(학부) 입학정원의 10%를 초과할 수 없음.
단,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·중등교육에 상응하는 학교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·외
국인 그리고 부와 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은 입학정원의 제한없이 모집 가능
2. 지원대상 및 자격
〈종전의 규정에 의한 일반적 자격기준 적용 대상자〉
가. 교포 및 외국근무 재외국민 등의 자녀
1) 지원대상
○ 외국소재 고교(외국에서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 이수자) 졸업자
○ 외국소재 고교과정에서 국내 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
○ 외국에서 9년 이상의 전 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
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국제교육진흥원의 고교 예비교육과정을 수료하고 국내의 고등학
교를 졸업한 자
2) 지원자격
○ 교포 자녀 :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로서 외
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
○ 해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: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
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
○ 해외 근무상사 직원 자녀 :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귀국한 다음에 해당하는 자
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
-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
- 외국환관리법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사(사무소 포함)의 임직
원
-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(사무소 포함)의 임직원(설치인증·
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·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사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
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)
- 외국환은행(재정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․금융기관 포함)의 임직원
-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
○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 자녀 :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
하는 자의 자녀 중 외국의 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
○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: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
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
○ 전 교육과정 이수자 : 외국소재 학교에서 초·중·고등학교 전 학교 교육과정(12년 이
상)을 이수한 내국인
3) 외국학교 재학기간 산정방법
○ 기간 : 재학기간은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하여 재학한 2년 이상
의 기간을 말한다.
○ 기간의 산정 : 출입국이 빈번하여 2년 이상 계속 재학하지 아니한 경우는 고등학교
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통산 3년 이상의 중등학교 과정에 재학한 경우는 2년 이상 계
속하여 재학한 것으로 본다.
4) 입학허용기간 : 고교졸업학년도가 시작된 날(3학년 1학기초)부터 2년 6월 이내 (2개
학년도만 인정)
나. 외국인 학생
1) 지원대상 및 자격
○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
학생(교육과정졸업 외국인)
○ 국내 또는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졸업한 자로서 외국에서 2년 이상의 고등학
교 과정을 이수한 외국인(교육과정이수 외국인)
○ 외국에서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(초·중·고등학교)을 이수한 외국인 학생 (전교육
과정이수 외국인)
※ 외국인 학생은 야간 학과(학부)에 지원할 수 없다.
〈일반적 자격기준을 확대 적용 대상자〉
가. 귀순북한동포
- 국·내외 고등학교를 포함한 통산 12년 이상의 교육과정 이수자로서 통일부 장관이
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
나. 유학·연수·출장자·현지법인·자영업자의 자녀
- 부모 및 학생모두가 외국에서 2년이상 거주하거나 거주하고 귀국한 유학·연수·
출장자·현지법인·자영업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중등학교에서 2년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
자
3. 지원방법
가. 학과지망은 제1지망에 한하며 섬유산업디자인학과에 지원할 수 없다.
나. 지원대상자는 재외국민과 외국인 지원자격을 심사 받은 후 통과자에 한하여 원서
를 제출한다.
- 외국인의 경우 지원목적이 학업 이외의 목적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지원자격 및 입학
허가를 취소한다.(예 : 취업 등을 위한 한국내 장기 체류목적)
- 지원서류가 미비된 입학원서는 일체 접수하지 않는다.
4. 제출서류
- 입학원서(본 대학교 소정양식) 1부
- 입학지원서(본 대학교 소정양식) 1부
- 고등학교 졸업(예정)증명서 1부
- 초·중·고등학교 전과정 성적증명서 1부
- 보호자 재직증명서 1부
- 외국근무(체류)기간이 명기된 재직(경력)증명서 1부
- 주민등록등본(필요시 호적등본 요구) 1부
- 출입국 사실증명서 1부
- 재외국민 등록필증 1부
- 영주권 사본 1부
- 제3국 수학인정서 1부
- 유치과학자, 교수요원의 정부초정서 또는 추천서 1부
-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 등록증 1부
- 국제교육진흥원 고교 예비 교육과정 수료증 사본 1부
- 귀순북한동포 보호대상자 결정통지서 사본 1부
- 고등학교 졸업학력인정서 1부
※ 상기 제출서류는 지원대상별 차이가 있사오니 자세한 내용은 담당부서로 문의.
- 공통 필수서류 : 1.추천서 2부(지도교수 포함), 2.수학계획서 1부, 3.자기소개서 1부,
4.재정능력입증서류【가. 재정보정인의 미화10,000달러이상 은행 등 예금잔고 증명서(1
개월 이상 계속 예치) 또는 미화 10,000달러 이상 국내송금 또는 환전증명서 나. 재정보
증인의 ① 재직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 ② 재산세 과세증명서 ③ 유학경비 부담서약서
(입학지원서에 포함)】
※ 제출서류는 사본제출이 가능하나 추후 합격자에 한하여 등록시에 원본을 추가로
제출하여야 한다.
5. 전형방법 : 서류전형
6. 전형일정
- 원서교부 : 2005. 11. 24 - 12. 28,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
- 원서접수 : 2005. 12. 24 - 12. 28, 본 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 1층
- 합격자 발표 : 2006. 1. 26(예정),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
- 합격자 등록 : 2006. 2. 6 - 2. 7, 본 대학교 지정 수납처(은행)
7. 전형료 : 25,000원
8. 지원자 유의사항
가. 외국어로 된 서류는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번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.
나. 원서 제출은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본 대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(우편접수불가)
다. 지원자의 국내연락처(특히 전화번호)를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.
라.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 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하
고 등록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.
마. 복수지원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하였을 경우에는 1개의 대학만을 선택하여 등
록하여야 하며 이중등록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합격을 무효로 한다.
바. 본 요강이 정하는 사항이외에 입시에 필요한 사항은 본 대학 입학전형위원회의 심
의를 거쳐 총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사. 기타 학과(학부)의 전형결과 등에 따라 입학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다.
아.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학한 후라도 합
격 또는 입학을 취소한다.
자. 기타 문의사항은 본 대학교 교무처로 문의바랍니다.
- 전화번호 : 055-751-3124, 3125
- FAX : 055-751-3544
- 인터넷 주소 : http://www.jinju.ac.kr'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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